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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99 | 기타 | 1989-10-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399 (1989.10.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89.2.1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89.5.6 수령한 바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89.7.21자로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인 89.4.16부터 60일인 89.6.14까지 처분청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89.7.21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