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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8 2014고단3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 잡종지 8,906㎡, 자연녹지지역인 D 과수원 2,011㎡, 자연녹지지역인 E 임야 27,251㎡, 자연녹지지역인 F 임야 60,83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한 후 평탄 작업을 하고, 산길을 조성하고, 땔감용 나무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6,770㎡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훼손한 면적이 6,770㎡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