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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4:20 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과 2명만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주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진단서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