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66,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주대교를 서진주IC 쪽에서 통영방면으로 진행하였다.
C이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버스가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인 진주대교 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으로 위 C이 운전하는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위 버스를 앞질러 앞으로 차로에 진입하여 제동하며 속도를 줄이도록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가려고 하는 위 버스 앞에서 다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해 가며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약 5km 거리를 주행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수사보고(보복운전 총 거리 및 제한속도)
1. 내사보고(보복운전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공소장 기재 제3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