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구단100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논산시 B 답 2,659㎡(이하 ‘1번 토지’라 한다)와 C 임야 1,129㎡(이하 ‘2번 토지’라 하고, 1, 2번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서대전세무서장에게 1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477,500,000원, 2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원, 1번 토지를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940원의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5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1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437,729,591원, 2번 토지의 양도가액을 62,270,409원으로 하고,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303,760원(그중 가산세는 47,992,929원)의 증액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1990. 10. 26. 1번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13. 4. 19.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하였고, 적어도 1990. 10. 26.부터 “직접 경작”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이 신설되기 전날인 2006. 2. 8.까지는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동 기간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간이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종전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 부정감면신고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는 종전 규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