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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빌린 처남의 인감도장 등을 차량 리스신청서 및 중고차담보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빌리거나 자동차담보대출금 등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으로 큰 점, 그럼에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명의자인 처남 C이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