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52] 피고인은 2019. 9. 27. 0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산센터에서 D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E이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철도경찰주사보 E이 전라도 말씨를 쓴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철도경찰주사보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10]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11: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피해자 I(여, 56세)에게 비닐봉지 1장을 달라고 하였는데 비닐봉지가 없다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년아 씹을 파는 년, 씹을 돌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5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배와 허리를 찼으며,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I의 왼쪽 팔을 발로 차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 J에게 ”너는 뭐꼬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I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 24: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