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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1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3. 11:3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읍 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에 펜으로 위임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서울시 성동구 E 아파트 3동 1408호’, 사용 용도란에 ‘ 토지 상속’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