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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0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상록수체육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정지를 하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374,2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