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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5: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불러서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생인 점, 피해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