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5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6,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9. 6. 12. 11:0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