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2332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SADI(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이하, ‘SADI’ 라고 한다)로부터 ‘홈페이지개편 및 학사정보시스템 통합’ 업무를 수임한 후 2013. 4. 1.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퓨즈이노텍(이하, ‘퓨즈이노텍’이라고만 한다)에게 재위임하였다가 퓨즈이노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SADI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초기 원고와 퓨즈이노텍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퓨즈이노텍의 과업에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했던 피고가 책임을 위임 받아 SADI학사정보 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개발용역 및 하자보수

1. 피고는 고객사가 요청한 2013. 9. 9.까지의 학사일정 업무에 대하여 조금의 문제 없이 원활한 개발시스템을 고객사 및 원고에게 공급하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를 한다.

2. 피고는 초기 퓨즈이노텍이 확약한 다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고객사의 요청 일정 및 향후 학사행정 일정에 맞추어 고객사 및 원고에게 공급한다.

(1) 현 미완료된 입학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 작업을 운영 유지보수 인력이 수행 (1인이 3개월의 개발기간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함) 중략 (2) Jeus 및 서버이중화에 대한 적용의 이행을 적극 지원 수행한다.

제3조 용역대금 및 유지보수

1. 원고는 피고가 제2조의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대가로 초기 원고가 퓨즈이노텍과 체결한 잔금 5,6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3. 9. 16.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현금 지급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책임있는 신의를 믿고 비용을 기일 내에 지급하는 만큼 피고는 고객사로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