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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7 2018누1073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5. 26.자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과 2015. 6. 16.자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여 안면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고,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과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2015. 5. 26.자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과 2015. 6. 16.자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되는 각 처분을 변경하여 피고의 2015. 1. 15.자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과 2015. 2. 24.자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 1) 원고는 2001. 2.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02. 3. 15.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등급 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2015. 1. 14. 원고의 정신장애가 ‘등급 외’로 심사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2015. 1. 15. 장애등급결정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정신장애 ‘등급 외’에 해당한다는 공단의 재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시각장애 ‘5급’ 결정 1)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시각장애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공단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