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의 충격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가능성을 인식한 후 비상등을 켜고 피해자를 유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사고장소 부근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주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피고 인의 차량과 다른 방향으로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은 정차 후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피해 차량이 오지 아니하여 이탈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도주의 범의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 고도 단정할 수 없다.

2) 사고 직후 도로 상에 비 산물 등이 없었고,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