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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13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5. D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400만 원만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5. D의 예금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D의 부 F가 서로 합의하여 원고는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한화 8,000만 원을 지급하고, F는 원고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계좌로 8,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F가 원고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8,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4. 4. 5.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지급한 1,400만 원이 2013. 11. 15.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며, 피고가 2016. 10. 4. 위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2013. 3.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3. 4. 1.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6. 8. 27.과 2016. 9. 12. 피고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조금씩이라도 버는 대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