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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9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전임자로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는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8. 9.까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위 아파트 앞 도로변에 “업무상 횡령죄! D(201동 203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판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현수막 제작업체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행한 조치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수막이 작성된 경위,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현수막 게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거나 혹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