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3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4: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파출소 바닥에 던지고,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경위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촬영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