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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43 세) 는 위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지인의 소개로 위 C과 사귀게 되었고, 2016. 7. 1. 위 C과 함께 가출을 하였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위 C에게 “ 가출을 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집에 금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 고 말하여 위 C이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인 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로 하여금 2016. 7. 1. 09:00 경 울산 중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장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5 돈짜리 금메달 1개, 7 돈짜리 금메달 1개, 1 돈짜리 돌 반지 7개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7. 5. 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2016. 7. 15. 경부터 2016. 8. 6. 07:00 경까지 피해자를 구미시 F 건물 303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행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고,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5. 새벽 경 구미시 F 건물 303호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명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