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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각 추징 부분) 피고인 A, E이 원심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로 얻은 수익금은 월 35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 A가 150만 원을, 피고인 E이 200만 원을 각 수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수익금을 각 250만 원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의 추징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E 징역 1년 2월 및 추징, 피고인 G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각 추징 부분)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