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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9944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1. 서울 중구 C 소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인 D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위 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공과금 등)의 납부 주체가 되어 원고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이를 집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 14. 중구청에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고 2015. 1. 31. 위 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183호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인데, 별지 상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13. 5월부터 2016. 10월까지 관리비 8,600,870원, 연체료 258,040원 합계 8,858,910원의 납부를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 4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체결한 2011. 3. 1.자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위 신고 이후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인정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금 8,858,910원 및 그 중 관리비 8,600,8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판단

가. 원고와 관리단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1 주장 내용 원고의 건물관리 미흡, 관리비 부당징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