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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4.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 임금 1,800,000원, 2014. 10. 임금 2,529,030원과 퇴직금 16,56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0,824,50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59,254,820원 등 합계 80,07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