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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의장부시 C빌딩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건강관리원 유리벽에 ‘기공치유상담, 비만관리상담, 목ㆍ허리디스크, 척추관리전문’이라고 표시하고, 위 건강관리원 내에 ‘목, 허리디스크 짝다리, 어깨통증 40~50 견비통 컴퓨터증후군, 테니스 엘브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1. 1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D’에서 8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 1개, 안마용 의자 2개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쇠막대로 아픈 부위를 압박하고, 이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목, 허리, 발꿈치 등 전신을 잡아 비트는 소위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시술을 하고 1회 시술에 3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의료법 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