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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4가단2538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2017. 9.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소유의인천서구B에 있는C백화점(이후 ‘D백화점’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제1층제101호중1층37호10.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백화점업 및 쇼핑센타업, 용역운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1994.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관하여임대차보증금2,500만 원, 임대차기간 1996. 3. 11.까지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4. 5. 27. 인천지방법원서인천등기소접수제62128호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금 2,5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1996. 3. 11.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속옷류 매장을경영하였고,2004. 11.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만, 원고는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F’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원고는 2004. 4. 말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전전세 계약을 한 G, H, I 등이 순차로 2014. 8.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I를 2층으로 이전하라고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