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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약 2년 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0:05 경 서울 양천구 C, 1 층 안쪽 집안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들어오고 지랄이냐

"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박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 절치와 측 절치의 아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