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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0 2015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7.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겸 납세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며, 국가로부터 법정 교부금을 수령하여 납세조합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보관 중인 세금과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3만 원씩 받은 조합비는 납세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H 계좌에,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따른 교부금은 납세조합 명의의 경남은행 I, J 계좌에 각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 3. 납세조합 명의의 위 경남은행 I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부터 2014. 10. 11.까지 141회에 걸쳐 세금 및 조합자금 4,110,288,250원을 조합과는 무관한 생활비,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