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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121

컨설팅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파주시 E 대 723㎡를, 피고 C은 위 대지상 연와조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3. 10. 15.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중개수수료로 F에게 위 3,000,000원 중 1,37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I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일체의 컨설팅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컨설팅에 착수하여 ① 세입자가 매수 희망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고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명도하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②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3,000,000원, 보일러설치비용을 7,000,000원에 각 합의하였으며, ③ 토지경계를 측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출입로를 확인하였으며, ④ 오물과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피고들은 2013. 10. 15.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합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1,377,000원과 컨설팅 비용 일부인 1,623,000원을 합한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