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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389 (1)

특수중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협박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 감금을 넘어 특수 중 감금 및 특수 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 함과 동시에 감금 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바로 송 현지 구대를 방문하여 신고를 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갚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제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 니는 내일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니 가만히 있어’, ‘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목을 감싸며 침대에 눕혔고, 침대 매트리스 중간쯤 카페 트 밑에서 회칼을 꺼내

어 제 오른쪽 팔뚝에 갖다 대다가 나중에는 머리 쪽에 칼을 갖다 대 었다”, “ 피고인이 담배를 피기 위하여 칼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그 때 내가 뺏어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던졌다”, “ 피고인이 제가 칼을 던지는 걸 보고 ‘ 집에 칼이 이것밖에 없는 줄 아나 ’라고 하며 부엌으로 나가 칼을 들고 들어 왔다”, “ 제가 다시 칼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