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2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과 ‘ 피해자에게 2016. 11. 2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C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제 1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19: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북구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F 네 잡아넣어라
널 부산에선 안 살린다 네 가 네 눈에 뛰면 막치가 기다린다 이문 자로 학교 간다 난 넌 내가 용서 안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제 2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 가자 널 용서 못하겠다 신고 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제 3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4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니 돈 않아 ㅋ”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제 4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 ㅋ”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5. 제 5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잘못했다 함만 봐도 엉 네 가 좀 한다 할매 집도 네가 모든 건 내가할 꺼다
함 봐도 씨 발”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제 6차 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02:4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