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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289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12:0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부인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의정부시 자일동 산134-3 소재 자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69] 피고인은 2015. 9. 22. 16:54경 포천시 소흘읍 동교동사거리 앞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