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일시불상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말이 필요 없는 베이글녀 모음(안보심후회)'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