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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22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서울 강남경찰서 D 팀장( 현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으로 음주 단속,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 역- 논 현역 구간 )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장 G의 연락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H로부터 ‘G 의 지인인 I이 음주 운전에 단속되었으니 한 번 알아 보라.

’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으로 가 K 아우 디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동 순찰대에 의해 단속된 I의 신병을 인수한 후 음주 측정을 하거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교통사고조사 반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기동 순찰대 (Q) 근무일지, 청문보고( 대상자 경위 A의 비위행위 당시 무전 교신 내역 발췌), 비위 관련 교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약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 운전 혐의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후배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혐의자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혐의 자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