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4.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201동 3, 4호 라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 4곳에서, "C아파트 201동 1504호 D부동산 대표 E는 내 돈을 돌려달라.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 ”F은 내 돈을 돌려달라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2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글 4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로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판결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피해자 F과의 인적관계와 직업직책을 감안할 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