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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19가단9250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나머지...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8. 9. 10.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 A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자가 원고 A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계좌에서 2018. 9. 10. 피고 D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

A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서 피고 D은, 원고 A의 계좌에서 송금 받은 6,000만 원은 피고 C이 원고 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6,000만 원의 대여자가 원고 B임을 전제로 위 6,000만 원의 대여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피고 D은 피고 C이 원고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C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고 C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6,000만 원과 피고 C으로부터 입금 받은 1,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 C의 부탁대로 E에게 5,000만 원을,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D의 계좌거래 내역(갑 제1호증의 3)에 따른 위 7,000만 원에 관한 자금흐름은 피고 D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들은 친구 사이이고, 원고 B와 피고들은 잘 아는 사이로서 상호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