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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4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이유

1.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조합(하가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김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5. 2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기간을 2019. 5. 28.까지,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9. 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제4221호)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계약’,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3) E는 2019. 3.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제8046호)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계약’,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들’,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들’이라 한다

). 4) E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