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5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3,246원과 그 중 4,470,5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1,0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3,246원과 그 중 4,470,5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1,0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