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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5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3,246원과 그 중 4,470,5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1,0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