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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9 2020고정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의 것),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6의 것)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 입금되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시켜 위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게끔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