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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