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날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 회사 동료인 E(22세)와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강제로 퇴사하게 되자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36경 위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E 등을 협박할 목적으로 커터칼 1개를 사 그 중 커터칼날을 분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18:40경 위 회사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커터칼날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진짜 화가 났다. 사무실도 다 뒤집을 수 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위 E를 협박하였음에도 위 E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위 회사 직원 피해자 F(여, 27세)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날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얼굴에 칼자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얼굴에 칼자국을 만들어 다음부터 출근할 때 붕대를 감고 출근하게 하겠다. D 직원 중 한 명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