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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07 2017가단215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2015. 4. 22. 및 2015. 9. 23. 대출원리금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7. 18. 하나은행에 31,064,518원, 2016. 8. 10. 국민은행에 257,266,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합계 289,561,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2. 22.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165호). B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22706호로 2002.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2002. 2. 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4845호로 2002. 2. 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6. 3. 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마치 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가처분등기를 하고, 이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2. 2. 5.자 양도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실제 2016. 7. 20.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