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2. 24.까지는 연 6%,...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1. 4. 25.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측량기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동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사업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2012. 7. 6.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들은 위 자금을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측량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1. 피고들에게 '2017. 6. 30.까지 위 5,000만 원의 상환계획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즈음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입금한 5,000만 원은 D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C가 동업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한 투자금(동업자금)이고, 피고 C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F의 동제련 공장을 건축하고 용광로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D와 인도네시아의 측량기 거래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7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는 원고가 5,000만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1. 10.에야 설립된 점, 위 돈이 F에 대한 투자금이었다면 위 회사의 설립 당시나 그 이후 원고에게 위 회사의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