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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하순경 평소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하여 “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 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면 수고비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 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7. 8. 18. 13:30 경 전화로 피해자 F(21 세 )에게, “ 나는 서울지방 검찰청 G 검사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H 외 6명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포 통장으로 인터넷 토토를 운영하면서 8,100만원을 사기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확인이 되면 2 시간 후 다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현금 55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 위 챗 ’으로 전달 받고, 지정된 장소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 곡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