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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왜 현행범이냐. 니가 뭔데 체포하느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2012년경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D(여, 59세)이 카운터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