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 30. 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월 10%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C에게 1,6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차용인들에게 합계 504,099,27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7. 6. 30.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이자율을,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이자율을 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4.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인 C, D로부터 각 월 10% 의 이자를 지급 받고, 차용인 E, F으로부터 각 월 3% 의 이자를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내사보고(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차용증, 문자 내역, 계좌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G(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통화, 참고인 H(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통화, 참고인 D(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조사, 참고인 I(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 진술조사, 참고인 E(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 진술조사, 참고인 J, K(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차용인 F 전화조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