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9. 공소장에는 2017. 2.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용자 검색결과에 의하면, 상습 특수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은 2017. 1. 9. 이다.

안동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8: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쇠스랑을 1 층 거실 베란다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 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세이 코 남자 손목시계 1개, 8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매 (5 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와 4천 원 상당의 미화 1 달러 3~4 매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D 상대 피해 품 관련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관련 수사, 피의자 A의 추가 범행에 대한 발생장소 확인,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 품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 품 변경 및 CCTV 분석 결과)

1. 각 현장 파일 보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차적 조 회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