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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5가단28236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7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피고와 피고가 김포시 C에 있는 공장의 철거 및 보수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가 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승강기 구조 설치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2015. 9. 10. 피고와 총 공사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D공사

2. 공사기간 1) 착공: 2015. 7. 29. 2) 준공 2015. 9. 25. 3. 계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지체상금율: 02%/1일

5. 선금 40,000,000원 중도금 46,000,000원은 2015. 9. 10. 지급한다.

잔금은 공사완료 후 10. 2. 지급한다.

세액은 10. 12.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0. 선금 40,000,000원을, 2015. 9. 11. 중도금 4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하고, 공사대금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 중 54.22%의 공정만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86,000,000원에서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71,570,400원(이 사건 공사대금 132,000,000원 X 0.5422)을 공제한 나머지 14,429,600원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른 업체와 공사를 체결한 전날인 2015. 11. 27.까지 총 62간의 지체상금 16,36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