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고소인 E의 남편)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G 명의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종중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중간에서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러려면 종중 임원들을 설득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할 의사도 없었고, 종중 임원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3. 5. 1. 500만 원, 2013. 5. 2. 500만 원, 2013. 5. 4. 500만 원, 2013. 5. 13. 300만 원, 2013. 6. 25. 300만 원, 2013. 7. 2. 1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차용금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