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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075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1,416,77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25.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5. 25.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416,770원이 미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D 사장 등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사장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휴대전화가 신규개통되는 경우 ‘E' 서비스에 따라 개통 명의자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개통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또한 원고는 본인 명의의 F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였고, D 사장 등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의사도 거듭 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설사 D 사장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