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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4가합1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

3. 목록 [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V, W, X의 회사채 등 발행 등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V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Y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V은 2012. 3. 30. Z, 2012. 5. 4. AA, 2012. 6. 7. AB, 2012. 7. 4. AC, 2012. 9. 26. AD, 2012. 10. 29. AE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2. 12. 24. AF, 2013. 2. 22. AG, 2013. 5. 6. AH, 2013. 6. 19. AI, 2013. 7. 17. AJ, 2013. 8. 28. AK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AL, AM 및 AN의 ㈜V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AM), 2013. 9. 11. 부터는 B (AL, AN), B(AM)로 다시 강등되었다.

3) W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을,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AL 및 AN의 W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강등(AN 평가)되었다. 4) X는 2013. 3. 8. 신용평가 등급 B의 CP와 2013. 8. 13.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AM 및 AN의 X CP에 대한 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