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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1 2006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8. 19. 20:50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마을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며칠 전부터 머무르고 있던 친구인 E의 집에 가 보았으나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위 E가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E의 집 옆에 위치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친구가 없어졌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장에게 “경찰이라도 가까이 오면 칼로 죽여 버린다, 칼을 휘두르면 목이 나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