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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118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948,420원, 원고 B에게 153,448,4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2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29. 왼쪽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왼쪽 윗부분 대퇴동맥이 막혀있다는 진단과 함께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다. 망인은 2015. 9. 30.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폐쇄성 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로 말초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진단한 후 혈관외과로 입원 조치하였다.

또한 혈관 도플러검사, 동맥경화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항응고제(혈액응고를 억제하는 물질)인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0. 6. 17:40 망인에 대하여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왼쪽 허벅지를 천자하여 막힌 혈관 쪽으로 대퇴동맥 혈관초(femoral sheath, 이하 ‘혈관초’라고 한다)를 삽입한 후 혈관조영을 위한 카테터와 혈관확장을 위한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9:40 종료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0. 6. 20:10 망인의 허벅지에서 혈관초를 제거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1:15부터 허리와 배의 통증,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23:10 혈관초 제거부위에서 침출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은 23:52 의식을 상실한 후 심정지를 일으켰다.

바. 2015. 10. 7. 00:30 실시한...